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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내버스에 12월 1일부터 '비상용 마스크'

주 1회 이상 불시 단속도 강화, 10만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20.11.29 13:11:12
  • 최종수정2020.11.29 13:11:12
ⓒ 보건복지부
[충북일보] 오는 12월 1일부터는 세종시에서 운행되는 모든 시내버스에 '비상용 마스크'가 비치된다.

끈이 떨어지는 등 훼손되거나 너무 오랫 동안 사용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마스크를 쓴 승객에게 운전사가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는 단속반원들이 매주 1회 이상 불시에 버스를 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감염병 관련 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버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는 10만 원 이하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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