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관련자들 줄줄이 벌금

재보궐서 이장들에 금품 제공 혐의
충북도선관위, 가담자 과태료 처분할 듯

  • 웹출고시간2020.11.29 12:52:52
  • 최종수정2020.11.29 12:52:52
[충북일보] 4·15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죄를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보은군 전 이장 B(56)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만 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C씨 등 11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보은지역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이 불거진 박 전 의원은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보은군 모 체육회 회장 D(64)씨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3일 당시 후보였던 박재완 전 의원 선거사무소에 모인 40여명 앞에서 박 후보를 지지한 혐의다.

그는 이날 유권자 31명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62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B씨는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체육회 회원 등을 불러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 제공을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 대접·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식사제공 가액·참여 횟수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