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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횡령 혐의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0.11.25 17:07:22
  • 최종수정2020.11.25 17:07:43
[충북일보]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와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1부는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이자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된 A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로 지내던 지난 2011년 회사 자금 12억2천만 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특경법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9시50분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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