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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개회

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내년 예산 확정

  • 웹출고시간2020.11.24 13:16:35
  • 최종수정2020.11.24 13:16:35
[충북일보] 단양군의회가 25일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22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살림규모를 확정할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조례안 11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 계획안 3건 등을 다룬다.

우선 26일부터 27일까지 운영 될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계획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강 오토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취득(매입)의 건', '군유임야(관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여기에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장영갑 의장은 정례회에 앞서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수해 등으로 군민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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