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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인화 정치적 중립 '신호탄'

'체육진흥법'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회장선거 위탁, 지역체육진흥協 설치
재정 안정 위한 '클럽육성법'도 시급

  • 웹출고시간2020.11.23 18:12:59
  • 최종수정2020.11.23 18:13:55
[충북일보] 속보=전국 17개 시·도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광역 시·도 및 일선 시·군·구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및 재정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월 16일 1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 등이 발의한 체육계 숙원법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지자체 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단체 재정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충북도체육회 등 전국 지방체육회는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민간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무늬만 통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지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양 단체가 통합을 이뤄냈지만, 양 단체가 외견상 조직과 인적 자원 통합에도 관련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전문·생활 체육계 모두 고민이 쌓였다.

특히 지방 체육단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도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리게 됐다.

먼저 민간체육회장의 겸직 금지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되레 재정 안정성 때문에 광역·기초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임의단체인 체육회는 그동안 조직 관리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한 데다 각종 재원을 지원받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각종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승인하고 사업 및 재정은 광역단체에서 승인을 받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여론이 확산됐다. 이 같은 염원을 반영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주·김재원·이동섭 의원 등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법인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지방체육회 법적지위 확보가 이뤄지게 됐다. 이어 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들은 법인화만큼 중요한 재정자립을 위해 △지방비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 △지자체 실업팀 운영 및 사업비 국비 50% 보조 △국민체육진흥기금 17개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지방체육회 기업체 후원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원활한 체육시설 운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군 체육회에 의무적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방 체육인들은 대한민국 풀뿌리 생활체육 발전의 주인공이지만,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법통과를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스포츠클럽육성법'이 통과돼 지방체육의 재정안정과 스포츠 선진화가 실현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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