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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23 17:33:27
  • 최종수정2020.11.23 17:33:27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 중 1차 미신청자 대상 예술인 생계지원금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지난 10월 1차 지급 시 신청 인원이 목표인원에 미달돼 2차 재공고하기로 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로 하면 된다.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과 청주시 예술인 생계지원금 1차 수령자, 정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지급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자에 대해 시는 별도로 50만 원 씩 지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공고일('20.10.5) 전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공고만료일('20.12.14)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는 예술단체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씩 현금으로 지급한다(043-201-2014).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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