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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개념정리·법제화 필요성 제기

충북교육정책연구소 23일 원격 포럼 열어
학교자치 실현 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20.11.23 16:52:16
  • 최종수정2020.11.23 16:52:16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23일 온라인으로 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원격으로 진행된 포럼의 한 장면.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지역 교직원 40%이상이 학교자치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 과정을 구성·운영·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41.3%)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이상은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23%)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23일 '충북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0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교육정책 원격 포럼'에서 나왔다.

설문조사결과 학교자치 필요성에 대해 8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답변비율은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원에 비해 교원 집단이 높았으며, 관리자 집단은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초 대면 진행예정이었던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원격으로 대체됐다.

이번 포럼에는 학교 현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 1부에서는 충북 교직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보고, 광주 지역 학교자치 실천 사례 발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 등 학교자치의 전반적 사항이 다뤄졌다.

학교자치 개념이나 법제화 필요성, 학교자치 저해 요인에 대해 직급(직위)이나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진규 교사(광주공고)는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우리 스스로'라는 주제로 광주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과 적용, 단위학교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정 교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상호 존중, 권한과 책임의 조화, 권리와 의무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역할 위주로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한이 더 보장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부 토론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생각하는 학교자치와 현재의 준비 정도, 학교자치 확대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자치 강화,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구축,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제,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3부 종합 토론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치워킹그룹과 교직원, 교직원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현황,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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