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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1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29개 사업, 186명 모집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안정

  • 웹출고시간2020.11.23 10:33:01
  • 최종수정2020.11.23 10:33:01
[충북일보] 옥천군은 24∼30일까지 2021년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86명을 모집한다.

이번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의 모집분야는 행정자료(인사기록) 전산화, 장애인도우미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 129개 사업이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이며 12월 17일까지이며, 만70세 미만은 하루 7시간씩 5일, 만70세 이상은 하루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단 8천750 원을 받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유급휴일 부여, 주·월차 수당 지급 등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복무 혜택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옥천군민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옥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이 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옥천군 일자리센터(043-730-3392,6~7)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고유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행정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용취약계층만이 아닌 구직을 원하는 다양한 옥천군민의 추가고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신설되어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김태수 경제과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심화된 경기침체에 공공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뉴딜정책이 옥천군민의 가계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상담, 교육 등을 병행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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