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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민주당 도종환 후보 비난한 보수단체 대표 2명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11.22 14:52:04
  • 최종수정2020.11.22 14:55:29
[충북일보]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후보를 확성기 등으로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 A(50)씨와 기독자유통일연대 대표 B(6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4월 8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북한 미사일 대변한 도종환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규탄서와 성명서를 확성 장치로 읽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의 아들 사퇴하라',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 탓이라는 도종환 규탄 기자회견'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법 규정을 벗어난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A씨 등은 같은 달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도종환 후보가 미사일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 후보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미사일을 38번 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발언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26일 도내 지역 일간지 3곳에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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