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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외면… 친환경 급식 취지 어긋나"

청주시 선정 A업체 5년여간 계약 유지
올해 타 지역서 마늘 등 벌크 수매·납품
업체 측 "폭리 취할 수 없는 구조" 반박

  • 웹출고시간2020.11.18 20:45:56
  • 최종수정2020.11.18 20:45:56
[충북일보] 청주시와 계약을 맺은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폭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규정상 지역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지만, 청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 지역 농산물을 매수해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6월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시와 2번의 재계약을 거쳐 5년여간 학교급식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A업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들여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농민과 영농조합 관계자들은 이 업체가 적정 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타 지역에서 '벌크' 형식의 농산물을 사들여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영농조합 관계자는 "지역 업체에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해 놓고,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마늘을 벌크로 ㎏당 1만500원에 사와 학교에 ㎏당 1만4천500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지역 농가에 소포장 마늘 기준 ㎏당 1만 원~1만1천 원을 줘야 하지만, A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7천500원이었고 그나마 올린 가격이 8천500원일 정도로 가격 압박이 심했다"며 "물류비와 냉장보관비, 패킹비를 계산해도 2천 원선인데 4천 원을 그냥 남기려는 게 폭리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판로가 막힌 상황인 데다 양파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량이 14%에 그치고 있다"며 "창고에 쌓인 양파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지역 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애초 계약 규정에도 청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생산량이 미달될 경우엔 2차 충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또한 어려울 경우 3차 대안으로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농·축산물 공급업체 모집 공고에도 명시돼 있다.

시 공고 2020-2927호에 따르면 사업 목적에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받아 공급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2년 단위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최고점 순으로 △쌀(2개 업체) △농산물(3개 업체) △축산물(3개 업체) 등 모두 8곳의 친환경 학교급식 농·축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공급업체 자격기준은 생산과 안전성, 인증자격 부문으로 나뉜다. 생산 관련 자격기준은 공급하고자 하는 우수(친환경·GAP) 농산물 품목 기준물량인 603t 이상 수급이 가능해야 한다.

또 기준물량의 50%(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물량의 30%까지 인정) 이상 청주시 관내 농가·법인·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업체는 1년간 계약재배 등에 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A업체 관계자는 "청주지역 마늘 작목반 등 영농조합 측이 단가 협의가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경북 영천 마늘을 공급한 것"이라며 "물류비를 포함해 납품받고 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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