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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3곳 적발

부정수급액 2천150만원·추가징수액 4천300만원… 총 6천450만원 환수

  • 웹출고시간2020.11.18 17:18:09
  • 최종수정2020.11.18 17:18:09
[충북일보] 청주고용노동청은 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3개사업장을 적발, 6천450만 원을 환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40일, 1천584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청주지역 지원규모가 216억 원(853개 사업장)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8억 원(39개 사업장)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휴업을 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 시키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또 근로자에게서 휴직수당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 소재 3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 2천150만 원과 함께 고용보험법에 의해 2배의 추가징수액(4천300만 원) 등 총 6천4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조재광 부정수급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한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적발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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