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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7 16:45:51
  • 최종수정2020.11.17 16:45:51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전국 식품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한 결과, 청주지역 업체 2곳 등 15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90%에 해당하는 업체 중 올해 미점검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폐업 신고 미실시 2곳이다.

청주시 청원구 A업체와 청원구 B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회용이나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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