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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7 10:54:34
  • 최종수정2020.11.17 10:54:34
[충북일보] 옥천군은 오는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가로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를 등록 유지해야 한다.

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필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유기질비료는 포당 1천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비료 등급에 따라 포당 1천600~1천300 원이 보조되며, 지역농업인에게는 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로 신청 시에 기재한 비료 수령 희망시기에 공급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1년 안내면, 청성면, 군서면에 공급될 차례로 해당 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는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 의사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익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 확정 물량의 20% 축소 지원 되는 등 미사용 비료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된다"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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