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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본격 단속… 현장 혼선 우려 목소리

청주시, 단속 담당부서만 20곳 이상
현장 단속 시 부과 실제 적발 어려워
관계없는 경찰 신고 늘어날 우려도
지자체 "계도 목적"·경찰 "혼선 예상"

  • 웹출고시간2020.11.12 17:32:47
  • 최종수정2020.11.12 17:32:47
[충북일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선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가 장소·시설별로 다른 데다 시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112에 신고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충북도 식의약안전과 직원들이 12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 장소·시설이 많다 보니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청주시의 경우 대중교통은 대중교통과·교통정책과, 의료기관·약국은 관할 보건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장애인과, 유흥시설 5종은 위생정책과, 결혼식장은 여성가족과 등 20개 부서가 넘는다.

정부 지침상 각 시설 담당부서가 과태료 부과부터 관리까지 맡아야 해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현장 점검 시 단속 기능이 추가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단속 인력의 피로도와 단속 거부 대상자와의 실랑이 등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동영상·사진 촬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현장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마스크로 코를 덮지 않은 일명 '코스크'나 턱에 걸치는 '턱스크' 등도 적발 대상이지만, 곧바로 마스크를 고쳐 쓸 수 있어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실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과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이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관련한 경찰의 신고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업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신고 번호로 익숙한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112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신고 접수부터 지자체 통보 등 대응까지 대비책을 세워둔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최근 줄었으나 13일부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곳에서 단속으로 인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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