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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5 15:57:44
  • 최종수정2020.10.25 15:57:44
[충북일보] 청주시가 2020년 정기분(7·9월) 재산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1천500명을 추첨,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씩을 지급한다.

당첨자 추첨은 경찰관 2명의 입회하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실시했다.

2020년 재산세 납부건수는 51만816건, 금액은 1천489억 원이다.

시는 대상자 1천500명을 납부건수에 비례해 상당구 338명, 서원구 322명, 흥덕구 496명, 청원구 344명으로 안분해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당첨안내문과 상품권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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