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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커지는데… 경찰 후속 범죄 예방 미흡 지적

충북 올해 8월 기준 피해액 132억 달해
경찰, 전화번호 차단 요청률 16% 불과
추적시스템 등록 현황은 77% 높은 편

  • 웹출고시간2020.10.25 18:36:17
  • 최종수정2020.10.25 18:36:17
[충북일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충북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2억 원(642건)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칭형은 30억 원(110건), 대출사기형은 103억 원(532건)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177건 △60대 94건 △20대 이하 90건 △30대 89건 △70대 이상 8건 순이었다.

이처럼 연령대를 불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히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의 올해 8월 기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현황은 106건으로 요청률이 16.5%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요청률인 55.5%보다 39%p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해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충북경찰의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등록 현황은 높은 편이었다.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은 2015년 7월 도입돼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구축됐다.

충북청의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입력 현황은 올해 8월 기준 495건으로 입력률 77%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10건 중 7건 이상은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것이다. 전국 평균인 74%보다 3%p 높았다.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주해 국제전화로 범행을 하는 등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적시스템을 등록해 분석과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일선 수사관들은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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