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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5 15:18:02
  • 최종수정2020.10.25 15:18:02
[충북일보] 운전 중인 동성 대리기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밤 10시45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8)씨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만지게 해달라'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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