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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사망사고 유발한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20.10.25 15:50:56
  • 최종수정2020.10.25 15:50:56
[충북일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50대)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0시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택시는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B(60)씨와 승객 C(57)씨가 숨졌다.

비가 내리던 날 발생한 해당 사고는 수사 초기 빗길 안전사고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끝에 뺑소니 사건임이 밝혀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 차량이 택시를 충격한 장면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에도 충돌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분석 결과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에 의해 미끄러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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