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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차별화된 코로나예방 시책 주목

마스크 읍·면사무소 11곳 3천800장 비치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배려행정 돋보여

  • 웹출고시간2020.10.25 14:09:05
  • 최종수정2020.10.25 14:09:05

보은군 공무원이 대추판매장을 찾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후 군민계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읍·면사무소 11곳에 마스크 3천800장을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씌워주는 등 차별화된 주민배려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칫 많은 군민들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보은읍 400장, 각 면 200장씩 총 2천400장의 계도용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계도업무 관련 7개부서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각 200장씩 총 1천400장의 마스크를 손에 들고 현장을 찾아 계도할 계획이다.

보은지역 11개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씌워 주면서 다음달 15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줘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관계자는 "일방적 단속에서 벗어나 계도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나눠줌으로써 코로나19 방역효과를 달성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모범적인 군민배려 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군수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계도하라"고 주문했다.

군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보은군 거주자와 방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지정 장소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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