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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취약계층, 행정심판 때 변호사 도움 무료로 받는다

11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제' 운영돼

  • 웹출고시간2020.10.25 13:59:15
  • 최종수정2020.10.25 13:59:15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충북일보] 세종시내 취약계층은 오는 11월부터 읍·면·동 등 세종시 소속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최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한 뒤 변호사 2명(장용배,한래현)으로 구성된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탈북자 등이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받은 △각종 면허 취소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공무원 시험 불합격 △정보공개 거부 등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시에 접수된 행정심판 19건 가운데 '인용(認容·구제)' 결정이 난 것은 1건(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불과했다.

대부분인 17건은 '각하(却下·청구 대상이 아님)' 됐고, 또 다른 1건은 '기각(棄却·구제 불가)' 당했다. ☏044-300-2852

행정심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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