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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불법 재하도급 방치"

연간 130억 규모 발주, 현장 확인없이 납품
변재일 의원 "시장교란 행위 대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0.10.22 13:38:15
  • 최종수정2020.10.22 13:38:15
[충북일보] 우정사업본부가 각종 인쇄물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 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 원 이상은 입찰,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은 129억 원, 올해 10월까지 약 122억 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7억7천만 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 원에 달한다.

변 의원은 "연간 13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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