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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21 15:23:40
  • 최종수정2020.10.21 15:23:40
[충북일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대상이 매년 증가함에도 고객들이 지연보상 제도를 잘 몰라, 최근 5년간 평균 보상 지급률이 60.0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열차지연 건수는 1만5천416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천250건이나 발생했다.

인원기준 지연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으로 치면 60.06%에 그친다.

이는 지연보상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현재 해당 열차 내 승무원 안내방송, 해당 열차 도착 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홈페이지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 시 배상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을 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 위주가 아닌 탁상행정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전화 문의시 안내한다고 하지만, 보상제도 자체를 모를 경우 전화를 할리 만무하고, 문자 안내도 역에서 발권하는 고객들의 경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보상지급률이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 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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