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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오는 30일까지
출생연도별 가능 요일 참고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0.10.19 17:05:14
  • 최종수정2020.10.19 17:05:14
[충북일보]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해당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왔다.

방문 신청은 가구주·같은 가구 내 가구원·대리인(법정 대리인 등)이 가구주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신청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해 오는 30일까지 24시간(주말 포함)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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