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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4 13:36:14
  • 최종수정2020.10.14 13:36:14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정 의원의 자진출두와 민주당의 국회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14일 논평을 내 "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시한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정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한 톨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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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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