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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 신규 확진 없어…'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령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도내 누적 확진자 179명…22명 입원 치료 중

  • 웹출고시간2020.10.13 17:25:02
  • 최종수정2020.10.13 17:25:02
[충북일보] 13일 충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충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 집회·시위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도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또는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

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13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9명이며, 2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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