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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2 20:47:47
  • 최종수정2020.10.12 20:47:47
[충북일보] 청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에 따라 12일 전체 어린이집 683곳에 대한 휴원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원 조치를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8일 기준 76.5%에 달한다.

재개원한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인 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이 가능하다.

외부인 출입은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뒤 출입이 허용된다.

시는 전체 어린이집 보호자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휴원 해제를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재개원 전 감염예방관리 체크리스트 점검사항을 재확인하고, 충분한 방역물품 확보와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확인, 장기간 미이용 시설에 대한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할 수 없다"며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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