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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30일 접수…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10.07 11:25:20
  • 최종수정2020.10.07 11:25:20
[충북일보] 보은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5부제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기준 356만2천원)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기초생계급여·긴급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소득감소 등 확인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직접 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해야 한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 받는다.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5%이상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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