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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5년새 88.6%↑

전국 12만3천321건 1천32억 원…건당 84만 원꼴
최종윤 "처벌 강화 및 포상금 확대 등 대응책 절실"

  • 웹출고시간2020.09.28 14:06:23
  • 최종수정2020.09.28 14:06:23
[충북일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3천321건이었고, 금액은 1천32억 원에 달했다. 1건 당 약 84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셈이다.

먼저 지난 2016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3천519건이었다. 2019년에는 3만9천588건으로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부정수급 건수도 2만2천682건으로 지난 2016년도 한 해 동안의 부정수급 건수에 육박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00억8천만 원에서 지난해 261억8천500만 원까지 약 30%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미미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북도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32건에서 2019년에는 1천36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 역시 2016년 2억6천200만 원에서 2019년 9억7천4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광역시도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16건에서 2019년 1천1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2016년 2억7천400만 원에서 2019년 8억2천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충북은 △2016년 308건 △2017년 272건 △2018년 296건 △2019년 581건 △2020년 8월 579건 등으로 호남지역에 비해 덜 하지만, 5년 간 증가율이 88.6%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에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가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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