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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금지

10월 1일부터…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대부분 해당돼

  • 웹출고시간2020.09.28 10:05:49
  • 최종수정2020.09.28 10:05:49
[충북일보] 오는 10월 1일부터 세종시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날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자가용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세종시는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8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로 실시간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단속,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10만 원)를 물린다.

하지만 영업용,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을 넘는 날 등에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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