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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려 20만7천여 건"

위반 건축물 안전사고에 취약
사고 시 대형사고 이어져 위험

  • 웹출고시간2020.09.27 15:38:20
  • 최종수정2020.09.27 15:38:20
[충북일보]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무려 20만7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만7천422건이다. 이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천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17만8천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만1천753건, 무단 대수선 5천8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만9천476건, 경기 5만878건, 부산 2만6천394건 등 대도시 순으로 많았다.

충북은 총 2천30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2천28건 △대수선 24건 △용도변경 80건 △사용승인 1건 △피난시설 등 9건 △방화벽 4건 △기타 138건 등이다.

이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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