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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당 추후 납부액, 세종이 가장 많다

올해 6월 기준 689만원,제주는 최소인 554만원
'연금 재테크' 크게 늘자 정부는 10년 제한 추진

  • 웹출고시간2020.09.27 15:12:36
  • 최종수정2020.09.27 15:13:23
ⓒ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충북일보] 경제적 사정으로 제 때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특히 세종시는 1인당 평균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국회의원.

ⓒ 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받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실태' 자료를 분석, 27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99년 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올해 6월까지 21년 6개월 간 전국에서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92만 4천750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총 4조 3천821억 9천200만 원(1인당 평균 474만 원)에 달했다.

2014년 4만1천165명이던 신청 인원은 지난해에는 3.5배가 넘는 14만7천25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도 불구, 상반기(1~6월)에만 8만4천167명이어서 사상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 1인당 평균 추납 보험료는 △세종(590만 원) △경남(580만 원) △인천(540만 원) 순으로 많았고, 부산·전남(각 430만 원)과 경북(440만 원) 등은 적었다.

올해 6월 기준 1인당 보험료(전국 평균 601만 원)도 세종이 689만 원으로 최고였고, 제주는 55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건강악화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연금 가입자는 이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90년 연금에 가입한 여성 A씨(58·경기 용인시)는 밀린 보험료 1억 804만 원을 작년 12월 한꺼번에 냈다.

이 여성의 경우 매월 연금을 80만 원(연간 96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 연간 금리로 치면 약 10%나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추납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토록 정부가 최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처럼 학업이나 육아 기간 등을 추납 사유로 인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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