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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돌봄·비대면학습지원금 지급

충북교육청 도내 12만9천803명 지원
초 20만원·중 15만원씩 추석전후 입금

  • 웹출고시간2020.09.27 14:53:01
  • 최종수정2020.09.27 14:53:01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과 비대면 학습으로 발생하는 충북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가정에 추석 전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 돌봄과 중학생 비대면 학습이 불가피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 특별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 대상 은 도내 초·중학생 12만9천803명이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상 9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천만 원으로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 8만5천여 명에게 29일까지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재학생 4만1천여 명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다음달 8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할 방침이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북교육청 담당자(043-290-2785)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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