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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27 13:26:35
  • 최종수정2020.09.27 13:26:35
[충북일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무단 버섯채취와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금지 위반 행위도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는 상습 불법행위 취약지에는 현수막과 깃발을 설치해 사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나서 상시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속리산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출입금지 위반행위 총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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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