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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지자체장 권한 ↑… 코로나 확진자 나이·성별 등 무관 정보 제공 금지

지자체장, 위험 시설 운영중단 명령 가능
환자·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권한도
예방과 무관한 확진자 정보는 제외

  • 웹출고시간2020.09.24 20:46:02
  • 최종수정2020.09.24 20:46:02
[충북일보] 앞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길 시 지자체장이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의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환자와 가족, 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동 경로 등 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 증가와 독감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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