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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대상, 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20.09.21 13:57:17
  • 최종수정2020.09.21 13:57:17

충주시 직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한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체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유통업체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과대포장 단속 점검 결과 및 위반제품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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