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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군민 1인당 15만원씩 단양사랑상품원으로

  • 웹출고시간2020.09.21 11:44:48
  • 최종수정2020.09.21 11:44:48

지난 집중호우 당시 수해피해를 입은 적성면 상원곡리를 찾은 류한우 군수가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1인당 15만 원의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21일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군민 2만9천268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총 44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수 군비인 44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군은 0∼6세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에 지급할 40억5천만 원의 경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으며 7∼18세 초·중·고 학생의 경우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에서 특별재난장학금으로 3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으로 단양사랑상품권의 수급 여건을 감안해 오는 10월 중 지급에 나선다.

특히 지역 화폐의 유통으로 관외 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류한우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와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수재민들 그리고 수해 응급복구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 군민들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의 긴 터널 속에서 고통을 겪는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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