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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신호위반 논란 빚은 직원 감찰

감찰을 통해 합당한 조치 내리기로

  • 웹출고시간2020.09.17 16:09:24
  • 최종수정2020.09.17 16:09:24
[충북일보] 음성경찰서는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한 A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45분께 음성군 금왕읍 내송1리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를 지나던 B(37)씨의 차량을 적발했다.

A씨는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B씨의 해명을 무시한 채 240m 떨어진 다음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꼬리물기)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A씨를 비판하는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이에 음성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신호 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직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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