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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범죄자와 그 범죄의 피해자 중에 누가 더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할까?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자연권을 포함하여, 실정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를 법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부당하게 침해받은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이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람은 범죄자이다. 범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실제 처벌을 하여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고금을 통해 형벌이라는 처벌을 부과한다.

고대에는 자력구제라 하여 그 처벌의 과정에 피해자가 직접 관여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법체계를 갖춘 이후부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법칙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보복한다는 동해보복사상으로, 피해를 당한 만큼 보복하여 복수했다는 심리적 만족으로 그 피해를 대신한다는 논리이다. 형사정책의 역사는 이렇게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위주로 발달하였고,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취급받기 일쑤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조사의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고 회복불가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평생을 그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범죄이든지,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심신에 심각한 외상이 되어 한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 시의 충돌로 인한 굉음으로 1년 이상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그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기억을 잊고자 노력해야 했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트라우마가되어 지속적으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리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범죄의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취급받는다든가, 피해의 정도를 과도하게 부풀린다고 한다든가, 피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등의 사회적 취급은 비인간적 처사이다. 범죄를 당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한다면, 이는 1차적 피해에 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고, 사회나 국가가 그 가해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입장에서,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사법이 많이 발전했고, 실무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범죄를 당하기 전 상태 이상으로 심신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회복은 물론이고,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까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률이나 제도 및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법에 경찰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는 경제적인 배상이나 지원 이상으로, 심리적인 위로와 위안, 세심한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접점에서부터 범죄를 증명하는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 범죄에 대한 그 이후의 처리과정과 처리결과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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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