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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메꾼다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시설에 별도 지원금 지급 방침
유흥주점·방문판매업, 시내·시외버스, 법인택시, 종교시설 등
1차 재난지원금 집행 잔여금·예비비 등으로 충당
일각서 보편 지급 요구…"재정여건상 불가능" 선 그어

  • 웹출고시간2020.09.16 16:55:42
  • 최종수정2020.09.16 17:59:11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도청 서문 앞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유흥주점, 법인택시, 종교시설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유흥주점업, 방문판매업 등)과 운수업(시내·시외버스, 법인택시), 종교시설(신도 100명 미만)에 대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2차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규모는 7조8천억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상당수가 지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들 업종·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는 소상공인에 30억 원, 운수업에 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잔여금으로, 운수업과 종교시설 지원금은 예비비로 충당하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4대 6이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 도민 보편적 지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일택 도 정책기획관은 "보편적 지급은 도의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도의 곳간은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 등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낼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도비 826억7천900만 원이 투입되는 호우피해 복구비의 경우 사실상 빚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 구체적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 4차 추경안이 처리되면 나올 예정이다.

물론, 보편적 지급을 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도청 서문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희망에 공감하지 못하는 '찔금 지원금'"이라고 비판하며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1천55억 원이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었다. 충북도 타 시·도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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