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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16 16:28:03
  • 최종수정2020.09.16 16:28: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11개 과점주주 법인에 대해 16건, 3억3천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비상장법인 24곳을 대상으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식변동 상황 등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별개로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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