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장락동 판매시설 허가에 지역 유통업계 긴장

건축 연면적 4천524.3(1천368평)㎡로 대단위
전통시장 및 슈퍼조합 등 생존위협 느끼며 '촉각'

  • 웹출고시간2020.09.16 16:59:58
  • 최종수정2020.09.16 16:59:58

대단위 판매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제천시 장락동 옛 중원공업사 부지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 장락동 대규모 부지에 판매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지역 전통시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옛 중원공업사 부지에 들어설 판매시설은 지난 7월말께 제천시로부터 연면적 4천524.3㎡에 판매시설과 창고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했다.

시 등에 따르면 이 판매시설은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구획을 나눠 다수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락동은 롯데슈퍼 등 2개소의 중형마트가 영업 중으로 이 지역에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 후 구획을 나눠 판매시설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우 시가 입점 제한 등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1층 매장 전용면적을 3천㎡ 이하인 2천900㎡로 허가를 신청하며 대규모점포개설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의 한 유통업체가 진출해 운영하는 이 판매시설은 제법 규모를 갖춘 도·소매판매장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면적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상인 대표들과 새로 들어서는 판매시설에 대해 관련법 등을 검토하며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의 한 관계자는 "제천지역은 인구 대비 마트 수가 이미 포화 상태"라며 "골목상인들의 삶이 힘들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에서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또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