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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학대하고 수년간 사회보장급여 가로챈 교회 목사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0.09.15 17:13:12
  • 최종수정2020.09.15 17:13:12
[충북일보] 중증지적장애인을 학대·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년간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를 횡령한 교회 목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증평군의 한 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목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 B(63)씨를 막대기로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 모친의 부탁으로 B씨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거급여 등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900여만 원을 가로채 통신비·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뒤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이동보조·생활보조·식사보조 등을 도우며 센터를 통해 급여를 받는다.

앞서 증평군은 학대 사실을 의심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지적장애인을 폭행 및 학대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된 주거급여 등을 횡령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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