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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13 14:52:15
  • 최종수정2020.09.13 14:52:15
[충북일보] 주차요원 행세를 하며 주차를 맡긴 손님들의 차량에서 현금 1천700만 원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20분께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척하며 주차를 맡긴 B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1천7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8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10월 출소했다.

고 판사는 "누범기간 중 절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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