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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첫 위반자

  • 웹출고시간2020.09.07 17:39:44
  • 최종수정2020.09.07 17:39:44
[충북일보] 청주시는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청주 33번)를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확진자는 증상발현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 832번 노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뒤에는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 20분께 하차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확진자의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33번 확진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수종사자와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 열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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