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아파트 16층 기어 올라 이별 통보 여친 감금한 2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0.09.06 15:29:49
  • 최종수정2020.09.06 15:29:49
[충북일보] 아파트 16층을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감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는 점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올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8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상에서 '헤어지자'는 B씨의 팔을 묶어 인근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해 3시간가량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 탈의실에서 5차례에 걸쳐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