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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개원

1세 이상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유지 최선

  • 웹출고시간2020.08.31 10:19:27
  • 최종수정2020.08.31 10:19:27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인가받아 9월 1일부터 보육 운영에 들어간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기존 종합민원실이 위치한 민원동 1층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665㎡에 보육실 5개, 유희실, 강당, 식당, 교사실, 원장실 등 시설을 갖췄다.

보육정원은 49명으로 직원 자녀 중 1세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입소 대상이며, 현재 4개 반 18명이 입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충북도의 어린이집 휴원 명령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긴급 돌봄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보육 부담 및 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상시근로자 500명(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정하고 보건소 이전에 따라 청사 내 부서 재배치와 함께 설치했다.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한 공무원은 "맞벌이 부부라 모두 지난 상반기 아이를 집에서 돌보느라 올해 발생한 연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라며 "호우피해 복구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름휴가도 가지 못했는데 직장과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조길형 시장은 "직장어린이집 개원으로 자녀에 대한 보육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균형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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