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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요양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휴원 권고
노인요양시설 외부인 출입·보호자 면회 금지
목욕탕 야간영업, 보험업체 집합행위 금지

  • 웹출고시간2020.08.30 16:43:41
  • 최종수정2020.08.30 16:43:41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역 내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자 30일 충북도가 장기요양기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내놨다.

먼저, 도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 긴급 돌봄 등 부득이 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 출입과 보호자 면회를 금지했다.

요양병원도 방문객이 출입할 수 없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 외 타지역 이동과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목욕장과 사우나에서는 입욕자와 세신사가 신체접촉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간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업체는 교육, 상품설명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설계사는 대면 방문 영업을 할 수 없다.

⅓ 이상 재택근무 또는 교대근무 실시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31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시행된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2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도는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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