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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30 15:32:36
  • 최종수정2020.08.30 15:32:36
[충북일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키 177.4㎝·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지만, 2017년 4월 병역 판정검사 당시 키 179.3㎝·몸무게 47.6㎏을 받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고 판단해 2018년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나 사고 등 급격히 체중이 감소할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현재 재측정을 하더라도 신체등급 4급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는 점 등을 보면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부진이나 진로 문제 등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했다는 취지로 병역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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