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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진자 발생 종교시설 즉시 집합금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위한 행정명령' 발표
코로나19 발생지역·시설 방문자 이동 자제 등도 권고

  • 웹출고시간2020.08.24 11:42:37
  • 최종수정2020.08.24 11:42:37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을 예고했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온라인 활동 실시를 강력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소속 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종교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조치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지역·시설 방문자는 진단검사 전 이동을 자제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타 시·도 주민과의 교류활동 제한과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타 시·도 주민들의 도내 실내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와 혁신도시 등 충북~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작금의 국가적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도민의 안전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종교계 등 모든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단합을 적극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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