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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 국민에 달렸다

내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노래연습장·뷔페·유흥주점 등 12종 운영 중단
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3단계 적용 시 10명 이상 집합 금지

  • 웹출고시간2020.08.23 21:00:10
  • 최종수정2020.08.23 21:00:10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회적 거리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9월 5일까지 충북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2단계' 시행으로 우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이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0시부터 2주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업주나 책임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 비치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해야 하며 4주간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위해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명 미만, 실외 100명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 중단된다.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은 중단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한다.

충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집밖에서는 음식물 섭취, 물속 활동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까지 △실내(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실외(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전체 인원의 1/2로 제한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근무 인원 제한은 권고사항이다.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1~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되기 때문이다.

방역을 2단계로 격상했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로 강화될 수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결과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국내 387, 해외유입 10)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7일 일일 확진자가 483명 나온 이후 16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를 기록한 것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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